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홀 3대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 워홀 3대장이란? 일본 워홀 3대장은 보통 다음을 말합니다. 3대장이란?: ①주소등록(전입신고), ②통신사 계약, ③통장 개설 왜 3대장인가?: 워홀 초기에 반드시 해야할 필수절차이기 때문 3대장의 순서: 「①주소등록(전입신고) → ②통신사 계약 → ③통장 개설」을 추천합니다. (과거에는 「①주소등록(전입신고) → ②통장 개설 → ③통신사 계약」이 추천되었으나, 현재는 한국 발행 트래블카드로도 통신사 계약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의 금융범죄 증가로 핸드폰 번호가 없는 경우 통장개설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①주소등록(전입신고): 입국 후 90일 이내, 입주 후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통신사 계약: 통신사 계약 시 주소가 필요하므로, 주소등록 다음에 통신사 계약을 합니다. ③통장 개설: 주소 및 전화번호가 필요하므로 가장 마지막에 합니다. 보통 워홀 3대장은 약 2일 정도 소요되지만,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루 만에 모두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①주소등록(전입신고) 우선, 가장 첫 단계인 주소등록(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소등록 기한: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되며,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디에서 주소등록?: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소에 구(区)가 있는 경우 구청에서 신고, 주소에 구(区)가 없는 경우 시청에서 신고) 주소등록 불가: 호텔, 게스트하우스, 넷카페 등은 주소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주소등록 절차: ①필요서류 구비 → ②전입신고 → ③국민건강보험 가입・감면 → ④국민연금 가입・감면 ①필요서류 구비: 재류카드, 여권 ②전입신고: 창구에서 전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소등록이 완료되면 재류카드 뒷면에 주소를 기재해 줍니다. ③국민건강보험 가입・감면: 일본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에서의 작년 소득이 없는 경우 7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등록 후 가입신청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합시다. (국민건강보험. 일본 워홀러는 잊지 말고 70% 감면받자) ④국민연금 가입・감면: 일본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