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신청 Q&A

특단의 사정이란? 일본 유학 비자는 입국 가능한가요?

2021年3月5日

특단의 사정이란? 일본 유학 비자는 입국 가능한가요?

2021년 3월 5일 시점의 정보입니다.

김한수君

4월에 있는 대학 입학식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달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유학비자로 입국은 가능한가요?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입국 가능하다던데요.

(20세, 남성)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오늘은 유학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워홀 비자는 입국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1년 3월 5일 현재는 유학 비자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의 긴급사태로 인해 국경 대책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지금은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일본 국적자
  • 재입국 외국인
  • 특단의 사정이 인정된 외국인

그러므로 지금 현재 유학 비자로는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하기

입국은 언제 재개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국 재개 예정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가 해제되면 입국을 재개할 것이라 하였지만, 해제를 이틀 남긴 현재 시점에서도 감염자 수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긴급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입국제한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재개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입국제한 지속 뉴스

특단의 사정이란?

위의 목록 중 '특단의 사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특단의 사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특단의 사정'이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일본에 귀국하는 경우
  •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했지만, 코로나19 악화로 인해 일본으로 귀국하지 못하여,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친족의 장례식, 일본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등의 인도적인 이유

다만, 지금 현재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됨에 따라, 인도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웬만해서는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단의 사정 번역문

'특단의 사정' 대해서는 일본의 법무성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1)재입국 허가(미나시 재입국 허가를 포함)를 가지고 재입국하는 외국인
  2. (2)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아래의 항목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ア8월 31일까지 재입국 허가를 가지고 현재 상륙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출국한 자이며, 그 국가 또는 지역이 상륙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자
    2. イ일본인,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식
    3. ウ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식으로, 일본에 가족이 채제하고 있으며, 가족이 분리된 상태인 경우
    4. エ'교육' 또는 '교수'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소속 또는 소속 예정 교육기관에 결원 등이 발생하여, 그를 보충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활성의 실시가 곤란하고 되는 등의 사정을 해서하기 위한 입국이 필요한 경우
    5. オ10월 1일 이후에 입국하는 자로, 힐요한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수용기관, 단체가 본국에 있는 경우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외. '단기 체재'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상용을 목적으로 사증을 받은 자에 한함.)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본국에 도항하려는 자 중에, 이하의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자로서 취급하여 상륙을 거부함
      1. 당분간, 입국을 거부하는 자
        1. 상륙의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또는 지역에 채제한 이력이 있는 자
      2.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기간 중, 상륙을 거부하는 자
        1. 상륙의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상륙거부 지역(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또는 지역을 제외)에 채제한 이력이 있는 자
  3. (3)'국제적인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상륙 신청을 하는 외국인
    또한, 이 제도를 통하여 도항하려는 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자로서 취급하여 상륙을 거부함
    1. 당분간, 입국을 거부하는 자
      1. 상륙의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또는 지역에 채제한 이력이 있는 자
    2.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기간 중, 상륙을 거부하는 자
      1. 상륙의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상륙거부 지역(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또는 지역을 제외)에 채제한 이력이 있는 자
  4. (4)상기 (1)~(3) 이외에, 특히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개별의 사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자

특단의 사정 원본

2 特段の事情について

次の(1)から(4)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特段の事情があるものと して上陸を許可します。

なお,防疫上の観点から,法務省ホームページ「外国人の入国・再入国に係る出 国前検査証明について」のとおり,入国・再入国に当たっては,原則として,出国 前72時間以内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関する検査証明の取得が必要となりますの で,御注意ください。

(1)再入国許可(みなし再入国許可を含む。以下同じ。)をもって再入国する外国 人

(2)新規入国する外国人であって,以下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注2)

ア 8月31日までに再入国許可をもって現在上陸拒否の対象地域に指定されて いる国・地域に出国した者であって,その国・地域が上陸拒否の対象地域に指 定された後,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が満了し,その期間内に再入国することが できなかったもの

イ 日本人・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 ウ 定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日本に家族が滞在しており,家族が分離された状 態にあるもの

エ 「教育」又は「教授」の在留資格を取得する者で,所属又は所属予定の教育機 関に欠員が生じており,その補充がないと当該教育機関の教育活動の実施が困 難となるなどの事情を解消するために入国の必要があるもの

オ 「医療」の在留資格を取得する者で,医療体制の充実・強化に資するもの カ 10月1日以降に入国する者で,必要な防疫措置を確約できる受入企業・団 体が本邦にあるもの(「外交」又は「公用」の在留資格を取得する者を除く。「短 期滞在」の在留資格を取得する者については短期間の商用を目的として査証を 受けた者に限る。手続の詳細については外務省ホームページを参照。)

なお,この仕組みにより本邦へ渡航する者のうち,以下のものは,原則として, 特段の事情がないものとして上陸拒否

○当分の間,上陸拒否するもの

・上陸の申請日前14日以内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変異株流行国・地域(以 下「変異株流行国・地域」という。変異株流行国・地域として指定され た国・地域一覧はこちらを参照。)に滞在歴があるもの

○緊急事態解除宣言が発せられるまでの間,上陸拒否するもの

・上陸の申請日前14日以内に上陸拒否の対象地域(変異株流行国・地域 を除く)に滞在歴があるもの

また,この仕組みにより発給された査証は,上陸拒否対象地域以外から入国す る場合についても,令和3年1月21日以降,使用できませんので御注意ください。

(3)「国際的な人の往来再開に向けた段階的措置」(注3)に沿って上陸申請する外 国人 なお,この仕組みにより本邦へ渡航する者のうち,以下のものは,特段の事情 がないものとして上陸拒否

○当分の間,上陸拒否するもの

・上陸の申請日前14日以内に変異株流行国・地域に滞在歴があるもの

○緊急事態解除宣言が発せられるまでの間,上陸拒否するもの

・上陸の申請日前14日以内に上陸拒否の対象地域(変異株流行国・地域を 除く)に滞在歴があるもの また,この仕組みにより発給された査証は,上陸拒否対象地域以外から入国す る場合についても,令和3年1月21日以降,使用できませんので御注意ください。

(4)上記(1)ないし(3)のほか,特に人道上配慮すべき事情があるときなど, 個別の事情に応じて特段の事情が認められるもの

출처 - 일본 법무성

-워홀신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