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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거래내역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자산이 주식계좌에 있습니다.

2021年3月18日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자산이 주식계좌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계좌에 있어서 일반 예금이 280만원보다 훨씬 적은데요.

제 주식계좌에서 송금한 기록도 '급조된 자금’ 으로 여겨져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부모님의 계좌를 제출하는게 나을지 고민이네요.

27세 / 남성

일반 예금 통장에 입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예금 통장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대사관의 답변 및 유학원의 답변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일본 대사관의 답변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셔도 상관없고, 출처 증명하는 서류 첨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 대사관 영사부

A 유학원의 답변

주식계좌에 돈이 있으면.. 일반 통장으로 송금을 하시구요.

주식 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같이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개월분 거래내역서.. 주식계좌에서 일반계좌에 입금된 금액 옆에 "본인 주식계좌에서 입금"이라고 표기해 주시구요.

A유학원

B 유학원의 답변

부모님 명의로 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 개인명의로 하기 힘들면 부모님명의로 하심 됩니다.

본인이 걱정하는 그런건 그냥 기우 일뿐이므로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B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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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종합하면, 예금통장에 입금해도 됩니다

입출금거래내역서는 일본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준이 없으며, 합격자의 증언 및 유학원의 정보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니,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사관에서는 입금해도 상관없다고 답변하였지만,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으므로, 100% 신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주식계좌에서 일반 통장으로 송금한 후, 송금 내역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분 거래내역서에 "본인 주식계좌에서 입금"이라고 기입하면 더욱 좋겠지요.

대사관에서 답변한대로 입금 후 송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급조된 자금 형성'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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