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송품이 뭐야...?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별송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별송품이란?

별송품이란 일본 입국 시 휴대하지 않고 EMS 등으로 보내는 물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①이삿짐, ②여행지 선물, ③개인물품이 별송품에 해당되는데요.
물품을 별송품으로 보내면 합계 금액 최대 20만엔까지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사 등으로 많은 물건을 보낼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송품으로 보내는 이유
짐을 별송품으로 보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혜택
- EMS 등으로 보내는 물품의 합계가 1만엔을 넘는 경우 보통 관세가 5~20%가 부과됩니다.
- 다만, 별송품으로 보내는 경우 합계 금액 20만엔까지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국 시 체력 부담 줄이기
- 입국 시 이삿짐을 전부 들고가면 힘들어서 도착 당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 별송품으로 짐을 보내면 이러한 체력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지 주소로 직접배송
- 수하물로 가져가면 공항에서 집까지 직접 가져가야 하지만, 별송품으로 보내면 집까지 직접 배송해 줍니다.
- 보험 가입 가능
- 고가품이나 깨지기 쉬운 상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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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품을 보내는 방법
자, 그럼 별송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상자에 別送品 적기
택배 상자에 「別送品(별송품)」 이라고 적습니다.
이 표시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일반 화물로 분류되어 통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체국 직원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자에 선명하게 「別送品」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2.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별송품 신고

입국 시 '종이 세관신고서' 또는 'Visit Japan Web 세관신고'에서 별송품 신고를 합니다.
종이 세관신고서의 경우 2장을 작성하며, 1장은 세관에서 도장을 찍어준 후 돌려줍니다.
또한, 세관신고가 끝나면, 「携帯品・別送品申告書(휴대품・별송품 신고서)」라는 A4용지를 받는데요, 이 종이는 택배 수령 시 우체국 직원이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관해 두세요.
3. 택배 수령 시 서류 전달

마지막으로, 택배가 도착하면 다음의 세 경우로 나뉩니다.
- 별도 세금 없이 서명만 하고 통관 완료
-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 서명만 하고 짐을 받으면 됩니다.
- 일반 화물로 착각하여 관세 부과
- 가장 곤란한 경우로, 세관신고 후 받은 「携帯品・別送品申告書(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면 짐을 다시 가져가서 세관검사를 다시 진행한 후 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만 엔을 초과하여 초과분에 대해 관세 부과
- 합계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5~20%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관세를 내고 물품을 받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별송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송 전에는 반드시 상자에 ‘別送品’ 표시를 확인하고,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별송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삿짐과 개인 물품을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별송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이버카페 - 바나나워홀'에서 질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