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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홀 비자는 근로 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2021年3月17日

일본 워홀 비자는 근로 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제한되어 있다면 몇시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25세 / 남성

오늘은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워홀은 근무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는 근무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무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유학비자이며, 유학생은 조금 특이한 경우라 근무시간의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유학비자는 원칙적으로 알바가 불가능하지만, 28시간이라는 제한을 두는 대신.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근무)을 포괄적으로 허가해준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제한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 주세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잔업 또한 가능합니다.

유흥업에서 일할 수 있나?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요강에는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홀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류자격으로는 유흥업 및 유흥업에 관련된 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유흥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는 4가지가 존재합니다.

  • 영주자(永住者)
  • 정주자(定住者)
  • 일본인의 배우자 등(日本人の配偶者等)
  • 영주자의 배우자 등(永住者の配偶者等)

정사원으로도 일할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워홀 비자는 어떠한 형태의 고용형태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용 형태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정사원
  • 파견사원
  • 아르바이트
  • 업무위탁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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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워홀은 근무시간의 제한이 없다
  • 잔업도 가능하다
  • 어떠한 고용 형태로도 일할 수 있다
  • 다만, 유흥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양식을 통해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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