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이츠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우버이츠를 할 수 없는 이유

유학비자로 일본 우버이츠를 할 수 있을까?

김한수君
김한수君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우버이츠를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유학비자로도 일본에서 우버이츠를 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이제는 우버이츠 파트너 등록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트위터 정보에 따르면 외국인의 계정이 하나둘씩 정지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현재 상황.

그리하여, 이번 글에서는 유학비자로 우버이츠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우버이츠를 할 수 없는 이유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우버이츠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없는 이유

  • 유학생의 자격외활동허가는, 포괄적 허가
  • 우버이츠 : 업무위탁계약
  • 업무위탁계약을 하려면 개별적 허가가 필요
  • 그러나, 유학비자로는 우버이츠의 개별허가를 받을 수 없음

즉, 우버이츠를 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입국관리국에서 승인을 안해주므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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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자격외활동허가는 포괄적 허가

유학생이 알바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왜냐. 유학을 하러 온 것이지, 일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학생의 자격외활동허가는 포괄허가로, 취로비자 소지자의 자격외활동허가와는 다른 점이 있다.

유학생의 자격외활동허가

  • 자격외활동허가의 일반원칙3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 대신, 주 28시간이라는 제한을 설정한다

자격외활동허가의 일반원칙 3이란 다음과 같다.

(3) 申請に係る活動が法別表第一の一の表又は二の表の在留資格の下欄に掲げる活動(「特定技能」及び「技能実習」を除く。)に該当すること。

출처 : 법무성

쉽게 말하자면 자격외활동허가는 '외교, 공용, 교수, ...'. '고도전문지식, 경영관리, ... , 기능실습'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활동만 승인을 해준다.

그러나, 유학생은 이 '자격외활동허가의 일반원칙 3'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특권인 포괄적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 대신, 주 28시간이라는 제한을 두었고, 이것만 지키면 어떤 알바든지 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우버이츠는 업무위탁계약

바나나君
바나나君
주 28시간만 지키면 우버이츠도 할 수 있구나~♪

이 정보만 보면 유학비자로도 자격외활동허가만 있으면 우버이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우버이츠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버이츠는 자신이 일하고 싶을 때만 앱을 켜서, 일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버이츠 파트너는 아르바이트 계약인가? 파견직인가? 아니면 정사원?

모두 아니다. 우버이츠 파트너는 개인사업자로서, 우버이츠와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것이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계약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포괄적 허가로 일할 수 있지만, 업무위탁계약인 경우에는 일할 수 없다.

업무위탁계약을 하려면 개별허가가 필요

법무성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적혀있다.

(2) 個別許可

許可の対象となる方の例:

個人事業主として活動する場合や客観的に稼働時間を確認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

출처 : 법무성

이 말은 즉, 유학생이 우버이츠 하기 위해서는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포괄허가는 28시간이라는 제한을 두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이라면 가능하다라는 뜻에서 준 것이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게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학생이 우버이츠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유학생은 우버이츠로 개별하거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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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이츠로는 우버이츠의 개별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바나나君
바나나君
아~ 개별허가를 받으면 우버이츠를 할 수 있구나~

아니다. 결론적으로 유학생은 개별허가로도 우버이츠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별허가의 경우 포괄허가에서 면제된 '자격외활동허가의 일반원칙3'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 우버이츠의 일을 상상해보자.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받고,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 작업은 '단순업무'로, 法別表第一の一の表又は二の表の在留資格の下欄に掲げる活動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도 우버이츠로 개별적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일반원칙3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학 비자도 취로비자와 똑같이, 우버이츠를 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버이츠로는 개별허가를 받을 수 없다.

즉, 유학비자로는 우버이츠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유학생이 우버이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시 한 번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정리

  • 유학생의 포괄허가로는 업무위탁계약인 우버이츠를 할 수 없다.
  •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버이츠로는 개별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그러므로 유학생은 우버이츠를 할 수 없다.

아쉽지만 다른 알바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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