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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로도 일본 워홀을 합격할 수 있나요?

2021年1月10日

적금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로도 일본 워홀을 합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제출 서류 중에, 3개월 분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적금통장밖에 없는데, 적금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서울 / 23세 / 남성

답변 : 적금통장의 거래내역서도 가능합니다

모든이의 질문에 대답하는 바나나워홀.

오늘은 적금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금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 잔액 증명서가 아닌 입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할 것.
  • 일반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할 것.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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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증명서가 아닌 입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할 것

모두가 알다시피 적금통장은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가끔 경험이 부족한 은행원은 이러한 이유로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은행원의 말만 믿고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킹홀리데이의 심사 기준에는 3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의 진정성을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달랑 금액만 표시되어있는 잔액증명서는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금통장의 내역은 제출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금통장은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은행에서 꼭 '입금 거래내역서'를 받급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일반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할 것

적금통장의 '입금 거래내역서'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달랑 이것 하나만으로는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금통장의 '입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통장의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일반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 '적금 통장의 입금 거래내역서'를 세트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참고로 일반 통장의 잔고는 얼마가 들어있든 상관 없으며, 일반 통장 + 적금 통장의 금액이 280만원 이상 있으면 됩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적금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가 인정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정리

  • 적금통장도 제출할 수 있다.
  • 잔액 증명서가 아닌 입금 거래내역서를 제출.
  • 일반 통장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인정 가능.

이 점에 주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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