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워홀 주소등록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홀 주소등록(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입신고에 대하여
일본 워홀 전입신고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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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한
전입신고 기한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입국 후 90일 이내
- 입주 후 14일 이내
입국 후 90일 이내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일본에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83:거주지 신고는 입국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중장기 체류자는 신규 입국 후, 거주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구정촌(시, 구, 읍, 면)에서 거주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귀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여도 재류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89: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 일본의 주소를 정리했습니다. 거주지 신고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그 경우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체류 자격 취소 대상이 되나요?
A. 거주지란 일본 내에서 주요 거주지를 의미하며, 일본 내에 주요 거주지가 존재하면 재류 카드에 거주지가 기재됩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거주지가 없어지는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시구정촌(시, 구, 읍, 면)에서 주민기본대장 제도에 따른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또한, 중장기 체류자의 경우, 거주지에서 퇴거한 후 해당 퇴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체류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입주 후 14일 이내

또한,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주거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83:거주지 신고는 입국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중장기 체류자는 신규 입국 후, 거주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구정촌(시, 구, 읍, 면)에서 거주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거주 외국인은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장소: 「시・구청」
전입신고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미나토구(港区)라면 미나토구청(港区役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도쿄라도 주소가 미나토구(港区)인 경우 미나토구청(港区役所)에서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주쿠구청 등 다른 구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전입신고 절차
다음으로, 전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 준비물: 재류카드, 여권 (연금 가입 시 입국일 확인)
- 재류카드와 여권을 준비합니다.
- 도장은 자필서명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필요 없습니다.
- 시・구청 방문
-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을 방문합니다.
- 시・구청의 출장소에서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외국인의 경우 시・구청 본청에서만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이동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주민이동신고서(住民異動届)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 창구 근처에 서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면 작성 방법 등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 완료 (재류카드 뒷면에 주소 기재)
- 주민이동신고서 제출 후 20~30분 대기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재류카드 뒷면에 주소를 기재해 줍니다.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핸드폰 개통,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합시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감면신청
- 워홀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바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합시다.
- 워홀러는 일본에서의 작년 소득이 없으므로 보험료의 70%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워홀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면제신청
- 만 20세 이상의 워홀러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바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합시다.
- 워홀러는 일본에서의 작년 소득이 없으므로 보험료 전액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20세 이상의 워홀러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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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는 질문
다른 지역의 시・구청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주소는 도쿄 하치오지시인데, 도쿄 신주쿠구청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같은 도쿄라도 주소가 히치오지시인 경우 하치오지시청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구와 2인 거주입니다. 세대주(世帯主)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각 세대주(世帯主)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세대주1: 질문자 본인, 세대주2: 친구). 친구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같은 주소에 복수의 세대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대장 중 전입신고를 꼭 먼저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 주소가 없으면 핸드폰 개통, 통장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14일 기준은 집 계약일인가요? 입주일인가요?
실제로 입주한 날 기준입니다.
입주하기 전에 전입신고는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위장전입의 문제로 주민기초대장법(住民基本台帳法)에서 입주 전 전입신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친구집에서 잠시 머물건데 주소등록을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시거처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주거지 신고(住居地の届出)'를 시・구청에 제출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거주지를 신고 할 수는 있습니다.
연말연시, 골든위크 등의 연휴로 전입신고를 못 한 경우 20만엔 벌금이 부과되나요?
연휴로 인한 시・구청 휴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홀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슬기로운 워홀 생활을 보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