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가 너무 비싸...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건강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 워홀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이번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정리
- 건강보험이란? 국가가 의료비용의 70%를 부담해주는 보험
- 기본 보험료 : 월 4,400엔 (도쿄)
- 워홀러의 보험료 : 월 1,320 (도쿄)
- 다만, 감면신청이 필수
자,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일본 워홀 국민건강보험이란?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이란, 의료비용의 70%를 국가가 지불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모든 국민건강보험 또는 사회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워홀러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10배가량 비싸지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시청에 전입신고를 할 때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가입 준비물 : 재류카드 또는 여권
일본 국민건강보험은 필수인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워홀러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이는, 3개월을 초과하는 재류자격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보험 미가입 워홀러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주소등록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전입신고가 아직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하기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일본 전입신고 절차
- 필요서류 준비 (재류카드 또는 여권)
- 전입신고 완료
- 국민건강보험 창구로 이동
- 가입신청서 작성
- 감면신청서 작성
- 건강보험증 교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은 다음의 4가지 요금을 합한 금액이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보험료
- 소득 과세 : (연간소득 - 33만 엔) x 소득 과세율
- 균등 과세 : 균등 과세액 x 가입자 수
- 평등 과세 : 정액. 지역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ex. 도쿄, 요코하마)
- 자산 과세 : 고정자산세 x 자산 과세율
다만, 워홀러는 소득과 자산이 없으므로, 균등 과세와 평등 과세로만 보험금이 정해집니다.
워홀러의 국민건강보험료
다음은 2023년의 일본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도도부현 | 시 / 구 | 기본료 | 70% 감면(월 보험료) |
도쿄 23구 | 에도가와구 | 63,300엔 | 18,990엔(1,899엔) |
나카노구 | 56,700엔 | 17,010엔(1,701엔) | |
치요다구 | 51,400엔 | 15,420엔(1,542엔) | |
나머지 20구 | 60,100엔 | 18,030엔(1,803엔) | |
가나가와현 | 요코하마시 | 48,220엔 | 14,466엔(1,446엔) |
가와사키시 | 52,018엔 | 15,605엔(1,560엔) | |
오사카부 | 오사카시 | 82,272엔 | 24,680엔(2,468엔) |
사카이시 | 81,404엔 | 24,421엔(2,442엔) | |
기시와다시 | 88,586엔 | 26,575엔(2,657엔) | |
도요나카시 | 85,657엔 | 25,697엔(2,569엔) | |
후쿠오카현 | 후쿠오카시 | 59,353엔 | 17,805엔(1,780엔) |
홋카이도 | 삿포로시 | 65,101엔 | 19,503엔(1,950엔) |
일본 워홀 국민건강보험 70% 감면받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시청 직원은 감면제도에 대한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억울하게 보험료를 100% 지불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감면 신청하기
그렇다면, 우선 감면신청을 해봅시다.
감면신청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step
0준비물
신분증(재류카드)를 들고 갑니다.
step
1감면신청서 받기
시청의 국민건강보험과에서 감면신청서를 받습니다.
step
2감면신청서 작성
감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시청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step
3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면제도 이해하기
자, 이제,워홀러가 70% 감면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저소득세대를 위한 경감・감면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며,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감비율 | 70% | 50% | 20% |
경감판정소득 | 330,000엔 이하 | 330,000엔 + (가입자 및 특정동일세대소속자의 합계 x 285,000엔) 이하 | 330,000엔 + (가입자 및 특정동일세대소속자의 합계 x 520,000엔)이하 |
위의 표를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 국민건강보험은 작년 소득이 330,000엔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7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감면받는 것인데요.
워홀러는 일본에서의 작년 소득이 없으므로, 보험료의 7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로비자 등으로 작년에 일본에 거주한 경우 감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워홀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세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