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워홀러는 소득세만 해도 매달 20.42%씩이나 내는데요.
거기에다 일본의 주민세가 10%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잠깐. 1년밖에 거주하지 않는데 어째서 우리가 주민세를 내야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워홀러는 기본적으로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글의 내용
- 주민세란
- 일본 워홀러의 주민세가 0엔인 이유
- 주민세 납부 의무가 있는 워홀러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 공공 단체의 시민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이 행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의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자」라는 세금입니다.
징수된 주민세는 도로 정비, 주거 지원, 재해 대책등 주민의 생활을 위해 쓰이며, 소득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본 워홀러의 주민세가 0엔인 이유
그렇다면, 일본 워홀러의 주민세가 0엔인 이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워홀러가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1년 이상 생활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주민세의 대상이 아닌 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주민세의 대상이 아닌 자
-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 부조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미성년자, 과부 또는 홀아비로 작년의 합계소득이 125만엔 이하인 자
- 작년 소득이 지자체가 정한 금액 이하인 자
- 세대의 합계 소득 금액이 공제 대상 배우자와 부양 친족의 합계 인원에 350,000엔을 곱하여, 320,000엔을 뺀 합계 이하였던 자. 1인 가구는 전년 소득이 350,000엔 이하인 자.
- 비거주자 외국인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주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워홀러는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거주자란?
비거주자란, 일본에 주소가 없거나, 지금까지 주소를 가진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워홀 비자는 최장 채제 기간이 1년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주민세는 징수되지 않으나 소득세를 20.42%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비거주자 소득세란? 워홀러 소득세는 20.4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세 의무가 있는 워홀러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워홀러라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
- 절세를 위해 소득세를 거주자의 세율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워홀 비자에서 유학 비자로 변경하여 합계 1년 이상 일본에서 생활한 경우
- 워홀 비자에서 취로 비자로 변경하여 합계 1년 이상 일본에서 생활한 경우
20.24%라는 높은 소득세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거주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워홀러들도 주민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워홀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생활하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워홀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여 일본에서 사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에 계산 방법
워홀러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본 주민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주민세는 「균등 과세」와 「소득 기준 과세」로 나뉘며, 이 두 값을 합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균등 과세(均等割)는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5,000엔인 곳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도쿄의 경우 특별구민세가 3,500엔, 도민세가 1,500로 총 5,000엔이 과세됩니다다.
소득 기준 과세(所得割)는 작년 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작년 연간 소득에 183만 엔을 빼고, 10%의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연간 주민세 간단 계산식
{(작년 소득 - 183만 엔) * 0.1} + 5,000
예를 들어 작년 연간 소득이 300만엔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2019/1~2019/12의 급여 소득 : 300만 엔
주민세 = 「균등 과세」 + 「소득 기준 과세」
균등 과세 : 5,000엔
소득 기준 과세 : (300만 엔 - 183만 엔) * 0.1 = 11.7만 엔
A씨의 연간 주민세 : 약 11.7만 엔
월 주민세 : 약 9,750엔 (11.7만 엔 / 12개월)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워홀러의 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홀러는 소득세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주자로서 납세를 했다면, 주민세를 내야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