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는 소득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사실일까?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홀러의 세금에 대해 일본 생활 8년차 본인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일본 워홀 세금 총정리
이번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워홀 세율
사회보험 가입 | 사회보험 미가입 | |
비거주자 판단 | 약 34.825% | 약 20.42% |
거주자 판단 | 약 19.405% | 약 5% |
세금의 종류
- 소득세
- 주민세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사회보험
자세히 알아봅시다.
일본 워홀러의 세율
일본 워홀러의 세율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따라 크게 네가지 경우 로 나뉩니다.
일본 워홀러의 세율
사회보험 가입 | 사회보험 미가입 | |
비거주자 판단 | 약 34.825% | 약 20.42% |
거주자 판단 | 약 19.405% | 약 5% |
「사회보험」이란 한국의 4대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으로,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는 가입이 필수이며 보험료는 급여의 약 14.405%입니다.
「거주자」란 소득세법 상 일본에 생활의 본거지를 둔 자로, 거주자의 경우 약 5%(※), 비거주자의 경우 약 20.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거주자로 판단되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세율은 5~45%이나, 대분의 워홀러는 5%(연간소득 195만엔 이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약 34.825%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거주자 워홀러는, 약 34.8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회보험 가입 시 세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연금보험 및 건보료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비거주자 소득세율 20.42%에 사회보험료 요율 약 14.405%가 추가된 34.825%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음은 34.825% 세율의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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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홀 소득세는 20.42%? 소득세 회피와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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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약 20.42%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거주자 워홀러는, 20.42% (+월 2천엔 전후)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면제되며, 국민건강보험을 70%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소득세 20.42%와 국민건강보험료 월 2천엔이라는 저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20.42%(+월 2천엔) 세율의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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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본 워홀러는 잊지 말고 70% 감면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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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약 19.405%
사회보험에 가입한 거주자 워홀러는, 약 19.4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 5%와 사회보험료 약 14.405%가 과세되기 때문인데요.
세율 약 19.405%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05% 세율 내역
- 소득세: 5%
- 사회보험: 19.405%
- 주민세: 0엔 (첫 해)
그러므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거주자 워홀러는 19.4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소득 195만엔 미만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195만엔 이상의 경우 소득세율이 증가합니다.
세율 약 5%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거주자 워홀러는 5% (+ 월 2천엔 전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 5%와 감면된 국민건강보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세율 약 5%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약 5%의 내역
- 소득세: 5%
- 국민연금: 0%
- 국민건강보험: 월 2,000엔 전후
일본 워홀 세금의 종류
일본 워홀 세금은 대표적으로 5가지로 나뉩니다.
세금 종류
- 소득세 -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주민세 -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
- 국민건강보험 - 의료 보험
- 국민연금 - 연금 보험
- 사회보험 - 한국의 4대보험
소득세
소득세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워홀러는 기본적으로 20.42%의 비거주자 세율이 부과되나,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서는 5~40%의 거주자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일본 워홀 소득세는 20.42%?'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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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홀 소득세는 20.42%? 소득세 회피와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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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란, 지방 공공 단체의 시민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입국 첫 해에는 부과되지 않으나 1월 1일 기준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경우 작년 소득의 약 10%가 부과됩니다.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일본 워홀러의 주민세에 대하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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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란, 의료비용의 70%를 국가가 지불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워홀러는 누구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후 요금은 한달 약 2,000엔이며, 그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일본 워홀러는 잊지 말고 70% 감면받자'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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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워홀러는 누구나 국민연금 요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일본의 연금】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유예제도'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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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요율은 14.405%이며, 주 20시간 이상 근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워홀러도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일본 워홀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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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제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금의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시청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재류카드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70% 감면 받기'와 '국민연금 전액 면제받기'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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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홀러의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일본 워홀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