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세금편

【일본의 연금】일본 연금제도의 3층 구조와 기본 지식

2020年10月4日

일본 돈과 연금수첩 사진

일본의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 있다.

이것이 어떤 제도이고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등 연금제도의 구조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애초에 연금의 구조란 뭔지 모르게 어려워 보이고, 듣고 있기만 해도 졸려올 것이다.

그러나 모르면 손해 보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올바른 연금의 구조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이해해보자.

연금의 구조. 1층 구조, 2층 구조, 3층 구조

기본적으로 연금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이다.

'후생연금'이란, 그 국민연금에 가산하여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를 건물에 비유하여, 일반적인 국민연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1층 구조', 국민연금 + 후생연금을 받는 경우는 '2층 구조'라고 표현한다.

거기에, 연금에는 기업연금(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기업형확정거출연금)도 있어, 이것까지 합치면 '3층 구조'가 된다.

또한, 1층 구조보다 3층 구조까지 가입한 사람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은 많아진다.

<1층 부분>
국민연금 :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가입

<2층 부분>
후생연금 : 회사원 혹은 공무원이 가입

<3층 부분>
기업연금 : 기업에 따라 가입, 미가입이 나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기금'이 2층, 3층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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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민연금이란?

자, 그렇다면 1층 부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본 거주자 전원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자영업자, 회사원, 공무원, 전업주부, 학생 등의 직업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린다.

보험료는 얼마?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피보험자가 같은 금액을 낸다.

연도(4월 1일~내년 3월 31일)별로 변하며, 2019년은 16,410엔, 2020년은 16,540엔이다.

후생연금이란?

다음은 2층 부분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후생연금이란, 회사원과 공무원 등읭 종업원이 원칙 전원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나 전업주부는 가입할 수 없다.

국민연금에 가산하여 가입하는 연금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생연금만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료는 얼마?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매년의 급여(4월~6월)와 보너스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단, 매월 보험료의 50%는 회사가 지불해주며, 남은 50%는 종업원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기업연금이란?

기업연금이란, 건물의 3층에 해당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현재, 기업연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기업이 어떤 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는지를 확인하여, 청구를 잊지 않도록 하자.

후생연금기금

정사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계약사원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후생연금기금제도는, 2층에 해당하는 '후생연금'과 이름이 비슷하여,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어, 청구 누락이 많이 일어난다.

자신이 후생연금기금에 가입해있는지 다음을 보며 확인해보자.

~급여명세서에 '控除'에 '厚生年金基金掛金'라는 항목에 금액이 적혀있는가
~연금 정기편에 후생연금기금 가입기간이 적혀있는가
~회사의 인사부, 총무부에 확인하기

확정거출연금(기업형)

확정거출연금이란, 2001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연금제도이다.

'기업형'과 '개인형'의 두 종류로 나뉘며, 먼저 기업형은 회사가 도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원의 동의를 얻은 규칙을 기초로 운영된다.

회사가 사원을 위하여 외상을 지불하여, 사원 개인이 그 외상으로 저금 혹은 투자신탁 등의 금융상품을 골라 운영한다.

스스로 자산운용을 하는 제도이므로, 가입 상황을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혹시 모르겠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부, 총무부의 담당에게 확인하거나, 취업규칙을 살펴보자.

확정거출연금(개인형)

기업형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지만, 개인형은 회사와 관계없이, 급부를 받는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거출할 필요가 있다.

이 개인형 확정거출연금은 보통 'iDeCo'라고 불린다.

iDeCo는 소득세, 주민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를 노릴 수 있으며, 보통 운영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되나, iDeCo는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다.

절세의 장점과 함께 장래를 위한 자산형성 방법으로 iDeCo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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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 문제

이번 장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 문제, 나아가 미납에 따른 영향과 면세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률은 32%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18년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율은 68.1%라고 한다.

즉, 미납률은 약 32%이므로 10명 중 3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므로, 미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자영업자나 학생, 무직자 등은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불해야할 필요가 있어, 미납률도 높아진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보험료가 비싸며, 경제적으로 지불할 여유가 없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 연금제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학생이며 부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다' 였다.

특히 자영업이나 무직인 경우,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으며, 납부가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국민연금은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라는 선택지는 없으며, 모두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산 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연금 미납자에 대한 대응>

  1.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 우편으로 보험료 지불 안내가 통지된다.
  2. 특별최고장(特別催告状)라는 지불을 의뢰하는 우편이 온다.
  3. 최종최고장(最終催告状)가 오며,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한다.
  4. 독촉장이 온다. (재산 압류 예고)
  5. 은행 계좌, 주식,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 압류된다.

국민연금의 납부유예와 면제제도에 대하여

그렇다면, 금전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미납을 유지하기 보다는, 아래의 '보험료 유예 또는 면제 가능한 제도'를 신청하자.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작년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실업 등에 의한 특례면제
실업한 경우, 보험료 납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폭력에 의한 특례 면제 제도
배우자의 폭력에 의한 DV 가해자인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본인의 작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산후 산전 기간 면제 제도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월부터 4개월의 산전 산후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2019년 4월에 실시된 새로운 제도이다.

산전 산후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장래, 피보험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계산된다.

단,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일본에서 계속 살았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일까?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은 아마도 이 항목일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그에 가산하여, 회사원 등이 받을 수 있는 '후생연금'.

각각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층 부분 '국민연금'의 계산 방법

우선, 1층 부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계산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20세부터 60세가 되기까지의 40년간 (480개월), 전부 납부했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되는 구조를 하고 있다.

참고로, 480만 엔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납부한 경우의 1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8만 엔이다.

자신의 연금액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해보자.

<연금의 계산식>

약 78만엔 x 납부한 월수 / 480월

2층 부분 '후생연금'의 계산 방법

이어서, 2층 부분에 해당하는 '후생연금'(노령후생연금)의 계산방법이다.

후생연금은, 1층 부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후생연금의 가입 자체는 1개월이라도 그 만큼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후생연금의 금액은, 급여의 평균액과 가입한 기간으로 결정된다.

<노령후생연금의 원칙적인 계산식>

A = 평균표준보수월액 x 7.125 / 1000 x 헤이세이 15년 3월까지 가입한 기간

B = 평균표준보수액 x 5.481 / 1000 x 헤이세이 15년 4월 이후에 가입한 기간

A + B =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연금액

위의 계산식의 '평균표준보수월액'이나 '평균표준보수액'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입 기간이 급여의 평균이다.

실제로는, 이 계산 이외에도 과거의 급여액을 현재의 물가로 맞춰, 생년월일에 따른 예외가 있거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확한 연금액을 알고 싶은 분은, 총무부 혹은 경리부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연금의 구조와,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 그 이외의 연금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매우 복잡한 제도였지만, 조금 알 것 같지 않은가?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미납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므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청에 가서 상담하자.

연금이 어렵다고 손을 놔버리지 말고, 올바른 구조와 제도를 이해하여, 장래의 자신과 가족의 삶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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