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세금편

일본 워홀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

2020年10月6日

일본 워홀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사회 보험료는 워홀러의 지출에서 소득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곤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회 보험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가입 조건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대한 불안과 의문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리하여 이번 글에서는 워홀러를 위하여 일본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워홀 사회보험이란

일본 워홀 사회보험이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회보험이란

  • 가입 의무 :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 필수
  • 가입 기준 : 계약기간(2개월 초과)과 근무시간(주 20시간 이상)
  • 사회보험 세율 : 세전월급의 14.405%
  • 건강보험 - 이중납세의 위험성 존재
  • 연금보험 - 6개월치 보험료의 79.58% 또는 100%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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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종류

사회보험은 다음의 5가지의 보험을 말합니다.

  1. 건강보험 :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
  2. 후생연금 : 노후, 사망, 장애를 대비한 보험.
  3. 개호보험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동일한 보험.
  4. 고용보험 : 실직되었을 떄를 대비한 보험.
  5. 산재보험 : 업무 중에 상해 또는 병을 얻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다만, 워홀비자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주요 목적이 휴식이기 때문에, 워홀러는 개호보험과 고용보험은 면제됩니다.

포인트

워홀러는 '개호보험'과 '고용보험'이 면제

워홀러의 사회보험 가입 조건

워홀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일반적인 가입조건과는 약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워홀러의 사회보험 가입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조건

  1. 계약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3. 월급이 8.8만엔 이상인 경우
  4. 학생이 아닌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2022년 10월 법 개정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만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되었는데요,

2022년 10월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워홀러의 사회보험 가입 조건이 주 20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계약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일본 워홀러의 사회보험 가입의 첫번째 조건은 계약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 계약 기간이 2개월 이하라 하더라도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이루어졌다면, 2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 계약 기간 : 2개월
    (→2개월 초과하지 않음)
  • 계약 기간 : 2개월 1일
    (→2개월 초과)
  • 계약 기간 : 2개월 + 1개월 연장
    (→2개월 초과)
  • 계약 기간 : 1개월 + 1개월 + 1개월
    (→2개월 초과)

2.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일본 워홀러의 사회보험 가입의 두번째 조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예시

  • 소정근로시간 : 주 19시간
    (→주 20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 소정근로시간 : 주 20시간
    (→주 20시간 이상에 해당)
  • 소정근로시간 : 주 21시간
    (→주 20시간 이상에 해당)

참고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의 所定労働時間(소정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월급이 8.8만엔 이상인 경우

일본 워홀러의 사회보험 가입의 세번째 조건은 월급이 8.8만엔 이상인 경우입니다.

월급액 계산식 : 「시급」*「주 소정노동시간」*「월평균 주수(4.33)」

아래의 예시를 통해 월급이 8.8만엔 이상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8.8만엔 이상인 경우

  • 주 소정노동시간: 20시간
  • 시급: 1,100엔

→월급 = 95,260엔 (1,100*20*4.33)

8.8만엔 이하인 경우

  • 주 소정노동시간: 20시간
  • 시급 950엔

→월급 = 82,270엔 (950*20*4.33)

참고로, 잔업시간 등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소정노동시간 및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학생이 아닌 경우

학생인 경우 단시간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사원의 3/4이상(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회보험 가입 조건이 적용되어 대학생이더라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주어집니다.

바나나君
바나나君

어학원은 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워홀러의 사회보험 가입 장단점

이제부터는 워홀러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워홀러는 사회보험보다는 면제가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음은 워홀러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의 장단점입니다.

사회보험의 장단점

  • 장점
    • 일본 노후 연금 수령액 증가
  • 단점
    • 세후 월급 감소 (약 14.405%)
    • 보험료 상승

장점

일본 노후 연금 수령액 증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그만큼 노령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하여 65세 이후에도 일본에 생활하는 사람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단점

세후 월급 감소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금이 월급에서 공제되므로 세후 월급이 약 14.405%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20만 엔인 워홀러A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예시

  • 세후 월급 (사회보험 미가입)
    • 세전 월급 20만엔 - 소득세 20%(40,840엔) = 159,160엔
  • 세후 월급 (사회보험 가입)
    • 세전 월급 20만엔 - 소득세 20%(40,840엔) - 사회보험 14.405%(28,770엔) = 130,390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후월급 약 3만엔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료 상승

워홀러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 두 보험을 탈퇴하게 되므로, 면제가 중지되고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보험료 변동

  • 건강보험료 : 약 1,300엔 → 약 9,870엔
  • 연금보험료 : 0엔 → 18,3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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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료는 얼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워홀러의 사회 보험 보험료는 수입의 약 14.405%입니다.

자세한 요율은 다음의 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사회 보험료의 본인 부담분>

후생 연금 보험료9.15%
건강보험료4.955%
개호 보험료0.825%
고용 보험료0.3%
산재보험0% (전액 고용주 부담)

워홀러는 개호 보험료와 고용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후생연금(9.15%) + 건강보험(4.955) + 산재보험(0%) = 14.405%가 사회보험료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급여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략 13~15%가 사회보험료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국민 연금과 이중 납세?

이미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은, 시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중납세가 되지 않으실까 걱정이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탈퇴되나, 국민건강보험은 이중으로 납세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시청에 가서 국민건강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해지 방법

국민 건강보험은 시약소의 창구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준비물을 가지고 시청으로 갑시다.

필요 서류

  1. 회사에서 받은 건강보험증
  2. 국민 건강보험증
  3.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분증

만약 이중납세를 한 경우, 시청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환급신청서(国民健康保険料過誤納金還付申請書)를 작성합시다.

사회보험료는 귀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지불한 사회보험료는 귀국 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료도 있지만, 일부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 가능 보험료 : 후생연금
  • 환급 불가 보험료 : 건강보험, 산재보험

반환받을 수 있는 후생연금

일본에서 납세한 연금은 탈퇴 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본 연금의 환급 조건입니다.

환급 조건

  1.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것
  2. 후생 연금 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을 것
  4. 장애 연금 등의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갖은 적 없는 자일 것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6개월 이상 후생연금 또는 국민연급에 가입했고, 일본에서 전출신고를 마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합계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쉽게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탈퇴 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탈퇴 일시금 청구서
  2. 여권의 복사본.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 자격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
  3.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표의 제표 등)
  4. 연금수첩
  5.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 명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본 연금의 반환 금액

워홀러의 경우 환급신청을 한 경우, 탈퇴 일시금으로 납세한 6개월치 보험료의 79.58% 또는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계산식을 이용하지만, 사칙연산만 할 줄 안다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액 간단 계산식

워킹홀리데이는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으므로 계산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은 나중에 알아보고, 간단 계산식부터 살펴봅시다.

탈퇴 일시금 간단 계산식

평균 세전 월급 x 0.0915 x 6

즉, 평균 세전 월급이 20만엔인 경우, 109,800엔의 반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 20만엔 x 0.0915 x 6)

다만, 이 금액에서 20.42%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87,379엔입니다.

참고

원천징수 된 20.42%의 소득세는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금액 복잡 계산식

일본 연금의 탈퇴 일시금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합니다.

「피보험자였던 기간의 평균 표준 보수액」(1) x 「지급률」(2)

(1) : 「피보험자 기간의 평균 표준 보수액」은 이하의 A+B를 합산한 금액을, 전체의 피보험자 기간의 월 수를 제외하여 얻은 금액.

A : 2015년 4월 이전에 피보험자 기간의 표준 보수 월액에 1.3을 곱한 금액
B : 2015년 4월 이후의 피보험자 기간의 표준 보수 월액 및 표준 상여액을 합산한 금액

(2) : 「지급률」이란, 마지막 달(자격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의 전월)에 속하는 해의 전년 10월의 보험료율 (최종월분 1월~8월이면, 전전달 10월의 보험료율)에 1/2을 곱한 보험료율에 이하의 표의 수를 곱한 값.

<피보험자 기간 곱하는 값>

기간곱하는 값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6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18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24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30
36개월 이상36

복잡 계산식으로 계산해보기

위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해봅시다.

예를 들어 7개월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귀국한 워홀러 A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매월 교통비, 상여금 없이 20만 엔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탈퇴 일시금 = (1) 「후생연금보험의 가입 기간의 평균 표준 보수액」 x 지급률{(2)「(보험료율x1/2)」x(3)「피보험자 가입 기간에 상응하는 수」}

(1) A의 「평균 표준 보수액」은 20만 엔.

(2) 보험료율에 1/2을 곱합니다. 이 숫자를 곱하는 이유는 보험료 세납 시에 1/2만 자기 부담으로 세납했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020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18.3% x 1/2 = 9.15%)입니다.

(3) 「피보험자 가입 기간에 상응하는 수」는 위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7개월 근무한 A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6'이 됩니다. 워홀러는 1년 비자이므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에 해당됩니다.

A의 탈퇴 일시금

(1)x(2)x(3)

= 200,000엔 x (18.3% x 1/2) x 6

= 109,800엔

A의 탈퇴 일시금(100%의 금액)은 '109,800엔'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이 금액에 20.42%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의 소득세와 0.42%의 부흥 특별 소득세입니다.
(A의 경우 22,421엔의 세금이 징수된다.)

즉, A의 통장에 입금되는 탈퇴 일시급은 87,379엔입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워홀러의 사회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조건 : 주 30시간 이상, 2개월 초과 근무 예정
  • 보험료 : 급여의 15%
  • 건보료의 이중납세에 주의하자
  • 후생연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 그러나 20.42%의 소득세가 부가된다.

상위문서 - 워홀 세금편

워홀 세금 총정리

일본 워홀 소득세

일본 워홀 주민세

일본 워홀 국민연금

일본-워홀-국민연금

일본 워홀 사회보험

-일본 워홀 세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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