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워홀은 소득세가 비싸다던데..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워홀러의 소득세는 20.42%다, 아니다, 환급을 받을수 있다, 없다 등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다 할 정답을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글에서는, 워홀러의 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 총정리
- 소득세 :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워홀러 소득세 : 20.42%
- 이유 : 비거주자이기 때문
- 비거주자 : 1년이상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
- 소득세 환급 : 가능
일본 워홀의 소득세란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이나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은 높아지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 5%~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 5~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왜 워홀러는 20.42%인걸까요?
그 이유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비거주자의 소득세(20.4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ㅇ 1년 미만 체류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일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급여(근로소득)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출처 -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급여지급 당시에 급여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입
20.42%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데?
워홀 vlog 또는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20.42%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율이 20.42%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42%가 아닌 경우
- 월급이 8.8만엔 이하인 경우
- 고용주가 워홀러를 거주자로 판단한 경우
월급이 8.8만엔 이하인 경우
월급이 8.8만엔 이하인 경우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주부 또는 학생이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원칙대로라면 워홀러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계산 편의상의 이유인지는 몰라도, 월급이 8.8만엔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고용주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100%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주가 워홀러를 거주자로 판단한 경우
이 또한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점입니다.
고용주가 워홀러를 거주자로 판단하는 경우, 5~45%의 세율(대부분 5~10%)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경우 20.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이야기하여 비거주자의 세율이 아닌 거주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체인점 같은 경우, 워홀러를 일률적으로 비거주자의 세율로 적용하므로, 고용주에게 이야기해도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정보를 살펴봅시다.
ㅇ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추후 환급 여부
출처 -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외국인일지라도 1년 이상을 체류하면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조정(정산)과 확정신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원천징수 당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거나 추가납부
- 1년미만 체류의 비거주자는 일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만으로 분리 과세되고 모든 납세권리의무가 종결
- 1년미만 체류 비거주자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음
※ 예외가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상담 필요. 대기업의 체인점인 경우, 회사에서 정리해서 연초에 월급과 함께 환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회사에서 원천징수표를 받아 세무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속 회사에 확인 요망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워홀러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총영사관의 글에서도 '예외가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상담 필요'라고 적혀있는데요.
어째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걸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우선, 일본의 국세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한 글을 살펴봅시다.
본국의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서「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까지 지속하여 1년 이상「거주지」가 있는 개인을 말하며,「거주자」이외의 개인을「비거주자」로 규정합니다.
「주소」란,「개인의 생활의 거점」을 말하며,「생활의 거점」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란, 그 사람의 생활의 중심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가 어디인지 판단하기 위해, 직업 등을 기초로하여「주소의 추정」을 진행합니다.
「거주지」란,「그 사람의 생활의 본거지는 아니나, 그 사람의 현실적으로 이주하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출처 - 일본 국세청
간단히 설명하자면, 워홀러가 일본에 주소를 두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판단」의 기준에 의하면 워홀러의 일본 주소는「생활의 거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현재까지 지속하여 1년 이상「거주지」가 있어야 거주자로 판단되는데요.
워홀 비자의 기간은 1년이므로 이 기간을 전부 사용하여 일본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시점에서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세무서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각 지방의 세무서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를 환급 받은 사람들
실제로 소득세를 환급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이버 블로그 - '형우 임'님
네이버 블로그 - '형우 임'님은, 삿뽀로에서 1년(윤년포함, 366일) 생활을 하였고, 소득세 11.5만엔을 환급받았습니다.
방법은, 삿뽀로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한 후, 일본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 '형우 임'님
네이버 블로그 - '향느'님
네이버 블로그 - '향느'님은, 워홀비자에서 취로비자로 변경하며 자동으로 거주자로 변경된 케이스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적혀있지 않으나 모자이크된 n0만엔을 환급받은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형우 임'님과 같이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한 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 '향느'님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워홀러의 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정리
- 워홀러의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0.42%
- 20.42%가 적용되는가는 엿장수 맘대로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