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세금편

일본 워홀 소득세는 20.42%? 소득세 회피와 환급 방법

2020年10月5日

일본 워홀 소득세는 20.42%? 소득세 회피와 환급 방법
김한수君
김한수君

일본 워홀은 소득세가 20.42%라던데..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워홀러의 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 워홀 소득세 총정리

이번 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이나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

워홀러의 소득세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세율 20.42%이 적용.

20.42%가 아닌 경우

고용주가 거주자로 판단한 경우 소득에 따라 5~45%의 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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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득세란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이나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율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며, 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세율
거주자5~45%
비거주자20.42%

워홀러의 소득세는 20.42%

그렇다면 일본 워홀러의 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바로 알려드리자면,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20.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워홀비자의 체류 가능일이 1년 미만이기 때문인데요.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는 워홀러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ㅇ 1년 미만 체류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일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급여(근로소득)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급여지급 당시에 급여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입

출처 -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즉, 일본 워홀러는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비거주자 세율 20.42%이 적용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란?

애초에 거주자/비거주자란 무엇일까요?

우선, 일본의 국세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한 글을 살펴봅시다.

본국의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서「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까지 지속하여 1년 이상「거주지」가 있는 개인을 말하며,「거주자」이외의 개인을「비거주자」로 규정합니다.

주소」란,「개인의 생활의 거점」을 말하며,「생활의 거점」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란,「그 사람의 생활의 본거지는 아니나, 그 사람의 현실적으로 이주하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출처 - 일본 국세청
김한수君
김한수君

이게 뭔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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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는 거주자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워홀러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의「주소」및 「거주지」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세법상의 주소거주지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소득세법상의「주소」

일본 소득세법상의 주소란, 생활의 본거지를 말합니다.

단순히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고 해서 주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닌, 아래의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주소의 추정

❶또는 ❷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추정합니다.

  •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것
  • 일본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있거나, 직업 및 자산 유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국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측할 만한 사실이 있을 것

출처 - 일본 국세청

일본 워홀 비자는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❶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본 국적도 없으므로 ❷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워홀러는 일본 소득세법상 주소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소득세법상의「거주지」

일본 소득세법상의 거주지란, 생활의 본거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주지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이 포함되며, 거주지가 일본에 1년 이상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일본 워홀 비자는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거주지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바나나君
바나나君

즉, 일본 워홀러는 세법상의 주소거주지가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워홀러가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위에서 워홀러는 소득세법상 주소거주지가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판단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예외적으로 취업비자 전환 예정 등의 경우 워홀러가 거주자로 판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고용주 측의 세무리스크가 발생되므로 워홀러가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주자의 세율은 5~45%

만약 고용주가 워홀러를 거주자로 판단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 거주자의 세율은 소득에 따라 5~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워홀러의 경우 대부분이 연간 소득액이 195만엔 미만이므로 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거주자의 세율

소득액세율
1,000~1,949,000엔5%
1,950,000~3,299,000엔10%
3,300,000~6,949,000엔20%
6,950,000~8,999,000엔23%
9,000,000~17,999,000엔33%
18,000,000~39,999,000엔40%
40,000,000엔 이상45%

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정보를 살펴봅시다.

ㅇ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추후 환급 여부
- 외국인일지라도 1년 이상을 체류하면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조정(정산)과 확정신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원천징수 당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거나 추가납부
- 1년미만 체류의 비거주자는 일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만으로 분리 과세되고 모든 납세권리의무가 종결
- 1년미만 체류 비거주자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음
예외가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상담 필요. 대기업의 체인점인 경우, 회사에서 정리해서 연초에 월급과 함께 환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회사에서 원천징수표를 받아 세무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속 회사에 확인 요망

출처 -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워홀러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총영사관의 글에서도 '예외가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상담 필요'라고 적혀있는데요.

실제로 소득세를 환급 받은 워홀러를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를 환급 받은 사람들

워킹홀리데이 소득세를 환급받은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우 임'님

네이버 블로그 - '우 임'님은, 삿포로에서 1년(윤년포함, 366일) 생활을 하였고, 소득세 11.5만엔을 환급받았습니다.

방법은, 삿포로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한 후, 일본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 '우 임'님

네이버 블로그 - '향느'님

네이버 블로그 - '향느'님은, 워홀비자에서 취로비자로 변경하며 자동으로 거주자로 변경된 케이스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적혀있지 않으나 모자이크된 n0만엔을 환급받은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우 임'님과 같이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한 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 '향느'님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워홀러의 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일본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워홀 세금 총정리

일본 워홀 소득세

일본 워홀 주민세

일본 워홀 국민연금

일본-워홀-국민연금

일본 워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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