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기 너무 싫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일은 구했지만, 막상 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이번 글에서는 그만두는 방법과 안전한 추노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바 그만두는 방법과 안전한 추노에 대하여
이번 글에서는 우선,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추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퇴직 절차를 시험해 보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추노를 시도해 보세요.
목차
- 일반적인 퇴직 절차
- 안전한 추노 방법
자세히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퇴직 절차
알바를 그만두는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퇴직 의사 전달
-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전달합니다.
step
2양자 합의
-
기간이 정해진 고용 계약의 경우, 고용주와의 합의가 있어야 만료 전 퇴직이 가능합니다.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합의 없이 일방적인 퇴직 통보가 가능합니다.
step
3퇴직
- 기간이 정해진 고용 계약자는 합의한 날짜에 퇴직합니다.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 계약자는 2주 뒤 퇴직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고용 계약자란?
기간이 정해진 고용 계약자란, 고용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期間の定めあり(기간이 정해짐)」에 체크된 사람을 말합니다.
알바 계약은 대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워홀러의 99%가 이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고용 계약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만두기 위해서는 고용주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고용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만두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만두게 해주므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두는 시기는,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의 2주~1개월 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 계약자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 계약자란, 고용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期間の定めなし(기간이 정해지지 않음)」에 체크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정사원에만 해당하므로, 99%의 워홀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 계약자는, 합의 없이 일방적인 퇴직 통보만으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퇴직 통보 후 2주간은 출근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그만두고 싶은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를 2주동안 전부 쓰거나, 정신과 진단을 통한 질병휴직을 시도해 보세요.
안전한 추노 방법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일방적인 퇴직 통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알바의 경우 고용주의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일부터 나가기 싫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안전한 추노 방법을 사용해 봅시다.
안전한 추노 방법
- 타임카드 등 급여 청구 증거를 확보한다.
- 회사에 있는 개인적인 물건들을 조용히 회수한다.
- 부득이한 사정과 함께 퇴직 의사를 전달한다.
- (추노)
- 회사에서 지급받은 물건을 택배로 반납한다.
- 퇴직 시 받는 서류를 청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타임카드를 등 급여 청구 증거를 확보한다
가끔 악덕 사장의 경우, 추노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타임카드 등 자신의 근무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급여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 증명 자료들과 함께 노동기준감독청으로 찾아갑시다.
회사에 있는 개인적인 물건들을 조용히 회수한다
회사 사물함에 놓은 물건들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회수합니다.
회사에 물건을 놓고 추노하는 경우「가져와서 치우고 가라」라는 구실로 회사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시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괜한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물건은 회수해 갑시다.
부득이한 사정과 함께 퇴직 의사를 전달한다
법률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사정(やむを得ない事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 628조)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 급여 미지불, 위법 잔업, 휴일 부여 위반 등 고용주가 노동법 위반을 했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성희롱 등이 원인으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 가족이 수술하는 등 간호가 필요하게되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 육체적, 신체적, 연령적인 체력 감퇴 등으로 종래와 동일한 업무 종사가 어려운 경우
- 출퇴근에 이용하는 버스, 전철의 노선 폐지, 시간표 변경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 또는 어려운 경우
- 회사가 출퇴근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 그 외에도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서를 회사에 전달하면, 법률상으로는 일방적인 퇴직 통보가 인정됩니다.
회사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주간 기다리지 않아도 그만둘 수 있으므로, 합의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퇴직 의사를 전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도록 퇴직서의 복사본을 남긴 후,「特定記録郵便(특정기록우편)」으로 보내어 회사가 퇴직서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退職届
私は、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年△月△日をもって退職いたします。
以上
○年○月○日
通知人
東京都〇区〇丁目〇番〇号
○○ ○○
被通知人
東京都〇区〇丁目〇番〇号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 ○○
추노한다
그대로 추노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는 없지만, 가끔씩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노한 다음날은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해둡시다.
- 회사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설정
- 커튼을 쳐서 방 안이 안 보이도록 하기
- 1박2일정도 여행 다녀오기
회사에서 지급한 물건을 택배로 반납한다
다음은 회사에서 지급한 물건들을 택배로 반납합니다.
유니폼이나 고가의 지급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월급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지급한 물건은 추노 전 반납하거나, 택배로 보내둡니다.
퇴직 시 받는 서류를 청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세금 환급, 보험료 면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源泉徴収票(원천징수표)
- 健康保険被保険者資格喪失確認通知書
- 退職証明書(퇴직 증명서)
- 離職票(이직표)
이 서류들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해 둡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알바를 그만두는 방법과 안전한 추노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만두는 방법도 있지만, 가끔씩은 안전한 추노 기술을 통해 강력하게 나갈 때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당한 방법을 사용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