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일시귀국 시 필요한 미나시 재입국 허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란? 설명 일본 워홀 비자는 '단수(single)비자'. 한번 일본에서 출국하면 원칙적으로 비자가 종료되어 재입국 불가 다만, '미나시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비자가 종료되지 않고 재입국 가능 공항의 출국심사대에서 '재입국출입국기록'에 '재입국 희망'란에 체크하고 제출하면 미나시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음 미나시 재입국 허가는 횟수 제한이 없음. 몇번이든지 일본 국외로 출국 가능 항공권은 편도로 끊어도 문제없음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재류카드에 구멍을 내어 워홀비자로 다시 입국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할 것 이미지로 보는 미나시재입국 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할까?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번 출국하면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워홀비자가 한 번만 입국 가능한 단수(single)비자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출국 시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워홀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꼭 '미나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을 출국해야 합니다.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고,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출입국 재류관리청의 설명 번역본 "미나시 재입국 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6조의2)" 미나시 재입국 허가란, 일본에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3개월" 이하의 체류 기간이 결정된 사람과 "단기 체류"의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재입국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재입국 허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장기 체류자는 유효한 여권 외에도 재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이지만, 체류 기한이 출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한까지가 유효 기간이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재입국 허가를 취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