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세금편

「주민세 0엔」의 마술. 일본 워홀러의 주민세에 대하여

2020年10月8日

「주민세 0엔」의 마술. 일본 워홀러의 주민세에 대하여
김한수君
김한수君

일본의 주민세는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홀러의 주민세에 대해 일본 생활 8년차 본인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일본 워홀 주민세 총정리

이번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란?

지방 공공 단체의 시민에게 과세되는 세금

워홀러의 주민세

연차주민세
1년차0엔
2년차작년 소득의 약 10%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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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세란?

일본 주민세란 지방 공공 단체의 시민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징수된 주민세는 도로 정비, 주거 지원, 재해 대책등 주민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며,「소득의 약 10%」가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일본 워홀 주민세는 얼마?

그렇다면 일본 워홀러는 주민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일본 워홀러의 경우 첫 해 주민세는 「0엔」이며, 2년차 부터는 「작년 소득의 약 10%」가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일본 워홀러의 주민세 금액

연차주민세
1년차0엔
2년차작년 소득의 약 10%

일본 워홀 첫해 주민세가 「0엔」인 이유

앞의 표에서 설명했듯이 일본 워홀러의 첫해 주민세는 0엔입니다.

이는, 주민세 과세 대상이 「1월 1일 기준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이기 때문인데요.

처음 입국한 해의 1월 1일(공휴일)에는 일본에 주소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일본 워홀러에게는 첫해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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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부터는 「작년 소득의 10%」

첫해가 지나,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작년 세후 소득 「100만엔 이하」

주민세 면제

작년 세후 소득 「100만엔 초과」

작년 소득의 약 10%가 주민세로 부과

작년 소득 「100만엔 이하」는 면제

작년 세후 소득이 100만엔 이하의 경우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일본 국세청의 「파트타임 수입에 대한 세금」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住民税については、住民税(所得割)の非課税限度額が45万円ですので、パート収入が100万円以下でほかに所得がない場合は、住民税(所得割)はかかりません。

주민세에 대해서는, 주민세(소득과세)의 비과세한도액이 45만엔이므로, 파트타임 수입이 100만엔 이하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주민세(소득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본 국세청 - 파트타임 수입에 대한 세금

작년 세후 소득이 100만엔 이하이더라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주민세의 균등과세(약 5,000엔)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작년 소득 「100만엔 초과」의 경우

작년 세후 소득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작년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의 약 10%」의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도쿄의 주민세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쿄의 주민세 예시

작년 세후 소득주민세 연간액
100만엔 이하0엔
110만엔14,500엔
120만엔24,500엔
130만엔34,500엔
140만엔44,500엔
150만엔54,500엔
160만엔64,500엔
170만엔71,500엔
180만엔77,500엔
190만엔84,500엔
200만엔91,500엔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워홀러의 주민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란?

지방 공공 단체의 시민에게 과세되는 세금. 징수된 주민세는 도로 정비, 주거 지원, 재해 대책등 주민의 생활을 위해 사용.

워홀러의 주민세

연차주민세
1년차0엔
2년차작년 소득의 약 10%

아래 글을 참고하여 다른 세금 정보도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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